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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연재칼럼] 외상 없는 교통사고후유증 방심은 금물

manager 2020-12-02 10: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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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창석 칼럼(청구경희한의원 분당점 대표원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이톡뉴스)]

 

#분당 야탑역 근처에 사는 김 모씨는 코로나 19로 인해 주말마다 방콕생활 중이다.

지난 주 답답한 마음에 가족들과 함께 마지막 단풍을 보러 교외로 나갔다가 차가 뒤에서 받히는 사고를 당했다.

보험처리 후 집으로 돌아왔으나 다음 날부터 나타난 목 통증 때문에 집 근처 야탑역한의원에 내원하게 되었다.

 

간단한 교통사고치료 접수로 당일 치료 가능해


가벼운 접촉, 추돌 사고에 불과해서 가볍게 사고 처리만 하고 집에 왔는데 이 때부터 목, 등, 허리 등이 욱신거리니 난감하기 이를 데 없다.

이 때 나타나는 가장 대표적인 통증이 목 통증인데, 이른 바 편타성손상이다.

편타성손상은 마치 말이 채찍질 당할 때처럼 ‘목 덜미에 채찍을 맞은 것 같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보니 목 주변이 뻣뻣해지고 잘 움직여지지 않고, 심지어 두통까지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외상이 없다 보니 사고 현장에서는 별 일 없겠거니 하고, 사고 수습만 하다가 이렇게 몇 시간 뒤, 혹은 다음 날에는 목 어깨가 아프고 움직임이 제한된다.

이렇게 목통증을 비롯하여 다양한 통증이 나타나는 교통사고후유증은 외상 없어도 나타날 수 있다.

특히 평소 목 허리에 통증이 있거나 척추질환이 있었다면 가벼운 교통사고에도 극심한 통증을 호소할 수 있다.

되도록 사고 3일 이내 통증의 유무를 살펴보고 교통사고후유증 치료를 받는 것이 좋은데, 접수 자체가 쉽고 당일 치료가 가능하므로 부담을 느끼지 않아도 된다.

사고 시 보험회사에 접수했던 사고접수번호와 보험회사 이름을 접수 시 알려주면 본인부담금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스스로 좋아졌다고 판단하지 말고 꾸준한 치료를


안창석 청구경희한의원 분당점 대표원장
안창석 청구경희한의원 분당점 대표원장

외상이 있을 때는 통증의 원인이 분명하기 때문에 치료 방법이 분명하지만 외상 없이 통증이 심할 때는 좀 더 다각도로 증상을 살펴보고 맞춤식 치료가 필요하다.

교통사고 후유증 한방치료는 충격으로 발생한 척추, 근육 틀어짐은 추나요법으로, 충격으로 발생하는 어혈은 한약, 약침, 침, 부항치료 등을 시행한다.

이를 통해 해당 부위 통증을 감소시키고 완화시킨다.

대개 1~2주 정도 진료만으로도 좋아지는 경우가 많아 치료를 그만두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손상된 인대와 근육이 회복되지 않았을 경우 재발하거나 아프지 않았던 부위에 통증이 발생할 수 있다.

외상이 없다고 하더라도 교통사고후유증은 최소 4주간 주 2~3회 이상 치료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